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9조 (어초어장 관리사업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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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어초 등 조성사업 및 관련 부대시설(관리시설 또는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다) 등의 관리 및 적지조사, 효과조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인공어초 사업비(어초어장 관리사업비 포함) 중 어초어장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20% 이상으로 관리사업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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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어초어장 관리사업비) 시ㆍ도지사는 어초 등 조성사업 및 관련 부대시설(관리시설 또는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다) 등의 관리 및 적지조사, 효과조사, 사전ㆍ사후영향조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인공어초 사업비(어초어장 관리사업비 포함) 중 어초어장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20% 이상으로 관리사업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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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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