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 (사업집행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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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어초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어초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사업집행기관은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시ㆍ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받은 공단 이사장(이하 "사업집행기관"이라 한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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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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