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1조 (시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설방법) 어초의 시설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초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단위 어초별로 시설 예정수역의 중앙에 표지를 시설하고, 이 표지가 시설된 위치에 어초를 실은 선박을 고정시켜 해당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위 어초의 중앙부위에 정확히 현수 거치하여 감독공무원 및 입회자 등이 어초시설 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어초는 지역여건과 어초종류 및 기능에 따라 별표 5의 어초시설 방법 예시와 같이 2단 이상 상적 또는 1단 평면 등으로 시설하되, 어초의 시설목적과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확보되도록 시설한다.
3.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어초는 이를 상적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 어초의 상단부분에 시설하고, 1단으로 평면 시설하는 경우에는 어초군의 시설대상지 중앙부분에 시설한다.
4.어초는 시설 후의 해저지형을 WGS-84좌표계(세계측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위성위치 확인 장치(GPS)와 시설해역의 수심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어군탐지기, multibeam echo sounder 등)를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시설장소에 대한 위치정보 및 시설정보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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