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8조 (설계 및 제작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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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초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초의 설계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계내역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되, 시설부대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 중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표 범위 내에서 확보한다.
2.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원가산정 기준은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및 시설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3.제작된 어초수량의 10퍼센트는 제작연도, 사업명,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 제작회사 및 대표, 현장대리인 등의 내역을 별표 3의 어초 실명 표시방법에 따라 아크릴판 또는 알루미늄스틸 재질판에 표시하여 어초상부 중앙에 부착하도록 설계ㆍ제작한다.
4.일반어초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②사업집행기관은 시설예정 적지여건에 따라 어초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기술자문단의 검토의견을 들어 일반어초 특허 출원 범위의 형태변경 없이 해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및 시설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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