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6조 (어초어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어초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전 과정에 대해 카메라ㆍ비디오ㆍ고정밀 위성 항법장치(DGPS)ㆍ어군탐지기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생산ㆍ관리한다.
1.어초 제작
2.운반 및 시설
3.시설 후 상태 확인 등
②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에 시설된 어초어장의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완료 후 30년 이내의 어초를 대상으로 연차별 어초어장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에 시설한 어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필요시 공단에 의뢰하여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자검사 확인이 필요한 전년도 시설어장을 포함하여 의뢰할 수 있다.
1.시설된 어초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별표 7의 보강 기준에 따라 보강 실시 등
2.어초 기능 회복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어초에 걸린 폐기물 제거 등
3.어초의 기능성 및 생태학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서식생물상 조사 등
4.사전ㆍ사후영향조사 등
④위탁ㆍ대행 받은 공단 이사장 또는 기관ㆍ단체ㆍ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뢰받은 어초어장 사후관리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포함)는 해상공사, 제한구역설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공어초어장을 훼손하거나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어장을 조성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