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36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시행세칙)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 이사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시공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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