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1조 (시험어초의 시설 및 효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시험어초를 바다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한다.
1.시설해역(경위도)
2.시설시기 및 방법
3.시설규모(제20조제2항 일반어초 시설기준의 50% 이상)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설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권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어초를 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효과조사를 시설 후 6개월부터 분기별로 1년 6개월 이상 실시하고(최소 8회 이상) 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시설 후 보존 상태
2.시기별 부착생물 상태
3.유영(물속에서 헤엄침)자원의 분포상태
4.생물별 위집(한꺼번에 모여듦)효과
5.시험어초 사용 재료의 유해성(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충족여부)
6.시험어초의 경제성
7.시험어초의 전도(쓰러짐), 활동에 대한 안정성 수리모형 또는 수치모델 실험 결과
④제3항에 따른 효과조사는 연구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며, 효과조사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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