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3조의2 (일반어초의 설계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일반어초의 설계변경 검토ㆍ심의를 공단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우리나라 해양환경, 해역특성의 변화로 인해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발생
2.제작ㆍ시설 과정에서 하자가 아닌 어초 자체의 결함으로 재료분리, 파손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3.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에 인공어초의 구조ㆍ재료 또는 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권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여 일반어초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일반어초를 추천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1.별지 제5호 서식의 일반어초 설계변경 신청서
2.설계변경 사유서
3.설계변경 효과조사 결과보고서(제20조제2항 일반어초 시설기준의 1개 단지의 30% 이상 시설하여 분기별 6개월 이상 효과조사 실시)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해당 여부를 시ㆍ도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게 기술검토 및 심의 요청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일반어초의 설계변경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자문단에 상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일반어초 설계변경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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