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0조 (교육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제외)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제외할 수 있다.
1.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교육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그 외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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