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1조 (가족관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가족관계등록) 소장은 가족관계등록이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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