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교화방송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화방송자문단을 둔다.
②교화방송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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