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6조 (집필용구 사용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문구류 중 집필에 필요한 용구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필용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법 제108조제10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때
2.자살ㆍ자해 등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때
3.집필용구를 이용하여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②소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집필용구 사용을 신청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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