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7조 (교육강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외부강사 또는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강사수당 및 교육에 소요된 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소장은 집중인성교육에 필요한 강사 양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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