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9조 (석방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형기종료 2개월 내외의 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석방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전 교육은 수용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시간은 15시간(별지 제39호 교육예시 참조)으로 한다.
1.사회보장절차, 신용회복절차,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안내, 취업ㆍ창업지원 정보 제공 등
2.기타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인성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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