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 (출소자 보호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출소자 보호의뢰) 소장은 석방예정자 중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ㆍ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사회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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