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71조 (별지서식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별지서식 사용) 소장은 그 밖에 수용자 교화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사회복귀업무일지(별지 제34호서식)
2.교화행사계획부(별지 제35호서식)
3.교화행사시행부(별지 제36호서식)
4.간행물 배부대장(별지 제37호서식)
5.외부강사 초빙대장(별지 제38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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