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0조 (생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정이 빈곤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정참여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교정참여인사로부터 수용생활 지원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수용생활 지원금품 접수 및 처리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무연고 수용자 등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결연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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