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1조 (신문등 구독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신문등 구독 제외) 소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시설 소재 행정구역 외에서만 배포되거나, 외국(북한을 포함한다)에서 발행되는 신문등을 구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의 난이 여부를 고려하여 자비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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