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7조 (보안검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보안검색) 소장은 수용자가 열람 또는 대여한 도서를 회수할 때에는 부정물품 은닉, 부정연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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