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3조 (신문등 배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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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문은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은 수용동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배부하며, 출역한 수용자의 신문은 일과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한다.
②구독(입), 차입 및 우송된 개인도서의 수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개인도서는 표지 다음 장에 ‘개인도서 확인증’(별지 제26호서식)을 고무인으로 날인ㆍ표시하여야 한다. 단, 고가 또는 희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으로 부착할 수 있다.
④「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에는 열람을 불허하고 ‘개인도서 열람 불허대장’(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한 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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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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