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8조 (무주도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무주도서 처리) 소장은 정기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도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도서는 보관의 필요성, 도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치도서로 전환ㆍ재활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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