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0조 (신문등 구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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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신문등을 구독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신문등을 구독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신문등의 구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해간행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한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를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매월 1회 이상 신문등의 구독신청을 받아야 하며, 기관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신문구독은 사회의 신문보급 관행에 따라 1개월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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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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