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8조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사진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지닐 수 있는 사진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지닐 수 있는 사진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사진 중 1매(크기 18㎝×13㎝ 이내)에 한하여 개인사물함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