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8조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사진 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지닐 수 있는 사진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사진 중 1매(크기 18㎝×13㎝ 이내)에 한하여 개인사물함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물품처리제64조 · 금전처리제65조 · 표지부착제66조 · 보고제67조 · 사진 반입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68조 ·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사진 수량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지닐 수 없는 사진제70조 · 자기사진 촬영 및 송부제71조 · 별지서식 사용제7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