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2조 (구독료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등의 비용은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에 따라 사전에 인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구독료 등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맞춰 해당 보급소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1.신문구독료는 구독기간 완료 후
2.도서구입비는 도서납품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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