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9조 (편지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편지수수) 수용자는 우편관계법령에 정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수용자 간의 편지에는 제2조에서 정의한 편지 외에 다른 물품을 동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간의 사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안내문 등을 동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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