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1조 (발표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시설 내에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예ㆍ체능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정교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계호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예ㆍ체능 행사에 수용자를 참여시키거나 작품을 출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가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문화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행사에는 수용자 가족과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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