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2조 (편지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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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편지를 검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편지를 검열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자의 편지는 법 제4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
③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편지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경우 주요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에 기록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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