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상 소장도서 목록과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수용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 및 대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비치도서 열람을 희망할 경우 미리 ‘비치도서 열람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수용동 또는 작업장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비치도서를 대여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2주일 이내에서 소장이 정한다. 다만, 도서 보유 수량 등 기관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열람이 끝난 도서는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석방, 이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한 도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수용자의 1회 대여가능한 도서의 권수를 정하되,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권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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