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1조 (교육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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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교육명부, 교육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육명부, 교육일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육 이수사항을 교정정보시스템 교육이력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석방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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