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9조 (지닐 수 없는 사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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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지니거나 비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지닐 수 없는 사진)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지니거나 비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선정적이거나 음란 등으로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때
2.수용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
3.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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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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