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7조 (사진 반입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1.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
2.수용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
3.기타 풍경, 동ㆍ식물 등 수용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
②소장은 코팅, 스티커 형식 등 금지물품 동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사진에 대하여는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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