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6조 (대여취소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서 열람 허가를 취소하고 대여 도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비치도서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때
2.도서를 다른 거실 수용자에게 임의로 대여하는 때
3.열람 시간 또는 장소를 위반하는 때
4.도서를 이용하여 부정물품을 은닉하거나 제작하는 때
5.제34조 제1항의 표시를 임의로 지우는 때
②소장은 대여한 비치도서가 원형 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거나 오손된 때에는 책임 있는 수용자에게 현품으로 변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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