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7조 (집필용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집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집필용구를 허가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집필용구를 허가없이 손괴 또는 변형하거나 집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수용자는 사용한 집필용구를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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