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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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6항, 제311조제5항, 영 제32조의5제2항, 제265조의2, 제270조의2제7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6항, 제311조제5항, 영 제32조의5제2항, 제265조의2, 제270조의2제7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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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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