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관세 등의 징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신고납부
2.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
3.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부과고지
②제1항의 징수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 중 수입신고된 것의 징수결정 서식은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징수결정은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전산시스템에 결재함으로써 갈음한다.
2.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징수결정은 납기가 경과한 때에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징수결정된다.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르며, 수입의 근거, 납세의무자 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납세의무자 등의 실명확인 번호,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소속 회계연도, 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 수입과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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