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 (수출용 원재료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수출용 원재료 환급)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은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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