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월별납부서의 작성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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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별납부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별납부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
1.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당월 17일
2.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 당월 16일
3.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 당월 15일
4.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 당월 14일
②월별납부서와 이에 대한 월별납부 목록(별지 제16호서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신고인 등의 컴퓨터에서 이를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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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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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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