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담보의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에게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제공된 담보액이 과세가격 변경 등에 따라 관세 상당액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부족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당초 제공한 담보물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담보 (추가, 변경, 해제, 관세 등 납부 및 해제)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 처리기간 : 즉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담보 추가[ ] 변경[ ] 해제[ ] 관세 등 납부 및 해제[ ] 신청서 신 청 인 | 상 호 | | 대 표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통관고유부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사유 |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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