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입찰 보증금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매입찰보증금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일시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낙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유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에 유찰되었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입찰자에게 보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정부보관금 영수증서
(별지 제32호서식) (제 1 면) [제 호] 정부보관금 영수증서(세관용) 납부사유 : | 일금 원정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은행 지점장 (인) (제 2 면) [제 호] 정부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사유 : | 일금 원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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