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 처리기간 : 5일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서 신 청 인 | 상 호 | | 대 표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통관고유부호 | 월 별 납 부 승 인 기 간 | | 월 별 납 부 한 도 액 | 월 별 납 부 한 도 액 조 정 신 청 사 유 | 가. 계절적 요인에…
(별지 제12호 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 (경유) | 제목 | 월별납부한도액 조정 통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별납부한도액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조정일자 | 월별납부한도액 | 조정사유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번호 조 정 전 | 조 정…
구 분 | 설 정 기 준 ㅇ 일반적 기준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 ㅇ제3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업체 및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부문 공인업체에 한정한다) |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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