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담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물의 종류 또는 담보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괄담보 변경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담보변경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담보를 변경하고,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담보 추가 또는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팩스,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1.개별담보: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
2.포괄담보: 해당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
⑤세관장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용도임에도 보증기간이 한정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보증기간 만료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반출승인 부서장에게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만료예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담보 (추가, 변경, 해제, 관세 등 납부 및 해제)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 처리기간 : 즉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담보 추가[ ] 변경[ ] 해제[ ] 관세 등 납부 및 해제[ ] 신청서 신 청 인 | 상 호 | | 대 표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통관고유부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사유 |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8 · 담보(추가, 변경) 요구서
(별지 제28호 서식) 담보 추가[ ] 변경[ ] 요구서 담보 제공인 | 상 호 | | 대 표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통관고유부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추가[ ] 변경[ ] 요구사유 |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 담보영수증번호 |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 담보물의 종류 | 발행기관 및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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