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9조 (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의 점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위탁세관별 판매내용에 대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대금을 수납한 징수담당과장은 각 위탁세관 별로 보관 전환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를 발행하여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이 때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는 각 위탁세관별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통지서를 송부받은 징수담당과장은 보관전환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세관분은 경상이전수입 예탁금으로 예탁하고, 공소청분은 해당 공소청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 전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
(별지 제33호서식) (제 1 면)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일자 : 고 지 번 호 | | 금 액 | 일금 원정 (₩ ) 납 부 자 | 성 명 | | 상 호 | 주 소 | 보 관 사 유 | 지 정 수 납 기 관 | 출납공무원 계좌번호 | | 위 금액을 즉시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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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4 · 정부보관금 보관전환 통지서
(별지 제34호서식) 정부보관금 보관전환 통지서 | | 보관전환금액 : | 일금 정 | ₩ | | 고지번호 : 보관전환사유 : 위탁판매대금 보관전환일자 : 년 월 일 위의 보관금을 귀 관서의 보관금으로 보관전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세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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