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2조 (서식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②영 제50조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③영 제50조에 따른 환급금 지급 결의서 및 영 제52조에 따른 충당 결의서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환급금지급결의서에 의한다.
④영 제52조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통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충당통지서에 의한다.
⑤영 제52조의 단서에 따른 관세 등의 충당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충당신청서에 의한다.
⑥영 제53조에 따른 관세환급금 양도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환급양도신청서에 의한다.
⑦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서, 환급금 지급 지시서, 환급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환급금결정서에 의한다.
⑧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계정에 이체한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관세 등 환급금계정 이체필 통지서에 의한다.
⑨영 제5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내용과 이체입금의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관세등환급금(지급, 송금, 계좌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⑩영 제5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세관환급금 결정액 보고서 및 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44호서식의 세관환급금지급결정액보고서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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