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포괄담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납세보증보험증권
5.「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제2항의 담보물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포괄담보제공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1.상호ㆍ대표자 및 주소
2.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3.제공한 담보물의 종류ㆍ금액 및 담보기간
⑥관세 등의 일괄납부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은 담보물의 제공을 받은 때에 일괄납부업체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일괄납부용도의 담보물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 등의 환급의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담보종류ㆍ담보제공 금액ㆍ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포괄담보 제공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 처리기간 : 즉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포 괄 담 보 제 공 신 청 서(□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 신 청 인 | 상 호 | | 대 표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통 관 고 유 부 호 | 사서함 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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