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별납부업체 신청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월별납부업체(승인, 기간갱신)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처리기간 : 5일 월별납부업체 □승인 □기간갱신 신청서 (※ □자동 기간갱신 신청시 √표시) 신 청 인 | 상 호 | | 대 표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통관고유부호 | 승 인 기 간 | | 갱 신 기 간 | 승 인 요 건 | 기 본 요 건 | 1. 최근…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월별납부업체 승인(기간갱신 승인) 통지
(별지 제6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 (경유) | 제목 | 월별납부업체 승인(기간갱신 승인) 통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5항(제25조제5항)에 따라 귀 업체가 아래와 같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기간갱신 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상 호 | | 대 표 자 | 주 소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