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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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려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려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최초 승인 신청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 승인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
⑤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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