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입신고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결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좌수표 수납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한다.
②수입징수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결제확인 전이라도 국고수납금융기관이 당좌수표 결제확인을 별도 통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③당좌수표를 이용한 관세수납 사무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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