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관세 등의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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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 등의 납부고지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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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세 등의 납부고지) 관세 등의 납부고지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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