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관세 등의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세 등의 납부고지) 관세 등의 납부고지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별지 제1호서식)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제 1 면) 회 계 구 분 | 관세청소관일반회계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회 계 년 도 | | | | 고 지 일 자 | 년 월 일 | | | | | 수입 징수관 계 좌 번 호 | | 납부자 번 호 | | 납 부 금 액 | ※ 수납기관에서는 위의 굵은 선안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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