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21조제1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②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해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납부고지(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 담당부서 | ○○세관○○과 | 납 부 고 지 (통 보) 서 담당과장 | ○○○ 담 당 자 | ○○○ 연 락 처(전화) | ○○○-○○○○ 1. 귀하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하오니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통지
(별지 제9호 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 (경유) | 제목 |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통지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2항에 따라 귀 업체에 대한 월별납부업체 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아 래 상 호 |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통관고유부호 | 취…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