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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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21조제1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②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해야 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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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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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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