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담보제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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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2.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3.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4.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반복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없는 포장용품(운송용기)는 제외한다.
5.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6.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7.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8.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9.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④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관세청장이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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